유닥 환불정책
시행일: 2026년 10월 15일 (계좌이체 결제 기준으로 개정: 2026년 10월 15일)
1. 상황별 환불 금액
| 상황 | 환불 금액 |
|---|---|
| 입금 확인일부터 7일 안이고, 유료 기능을 쓰지 않았을 때 | 결제 금액 전액 |
| 유료 기능을 썼거나 입금 확인일부터 7일이 지났을 때 중도해지를 요청한 경우 | 남은 일수만큼 일할 계산한 금액 (위약금 없음) |
| 회사 사정으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했을 때 |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
| 신청 금액보다 많이 입금했거나 두 번 입금했을 때 | 더 들어온 금액 전액 |
| 입금 기한이 지나 신청이 취소된 뒤 입금했을 때 | 입금한 금액 전액 (원하면 요금제를 열어 드려요) |
7일 기준은 첫 결제와 기간 연장 결제 모두에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11월 3일 연장 입금이 확인된 뒤 11월 10일까지 유료 기능을 쓰지 않았다면 그 금액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 "유료 기능을 썼다"의 기준
결제한 기간 동안 무료 요금제 한도를 넘겨 사용한 기록이 있으면 유료 기능을 쓴 것으로 봅니다. 2026년 10월 현재 무료 요금제 한도는 키워드 찾기 하루 10회, 쇼츠 만들기 한 달 3회, 썸네일 만들기 한 달 5회이며, 바뀌면 [요금제] 화면에 먼저 알립니다. 무료 한도 안에서 쓴 기록은 유료 기능 사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결제 전에는 무료 요금제로 진단서, 키워드 찾기, 썸네일·쇼츠 만들기를 직접 써 볼 수 있습니다.
3. 결제 방식과 해지
| 결제 | [요금제] 화면에서 요금제와 기간(개월)을 고르고 입금 신청을 하면 입금 계좌와 금액이 나옵니다. 입금이 확인되면 요금제가 열립니다. 자동 결제는 없습니다. |
|---|---|
| 기간 만료 | 따로 해지하지 않아도 이용 기간이 끝나면 무료 요금제로 바뀝니다. 남은 기간이 없으므로 환불할 금액도 없습니다. |
| 신청 취소 | 입금하기 전에는 [요금제] 화면에서 신청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 중도해지 | 아래 이메일로 요청하면 요청한 날 이용이 끝나고, 남은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합니다. |
중도해지 환불 계산
환불 금액 = 결제 금액 × (남은 일수 ÷ 그 결제로 생긴 이용 기간의 전체 일수), 10원 미만은 버립니다. 요청한 날까지를 이용한 날로 셉니다.
예) 프로 요금제 1개월(29,000원, 30일) 중 10일을 쓴 뒤 중도해지하면 29,000 × 20 ÷ 30 = 19,330원을 환불합니다.
환불 금액 = 결제 금액 × (남은 일수 ÷ 그 결제로 생긴 이용 기간의 전체 일수), 10원 미만은 버립니다. 요청한 날까지를 이용한 날로 셉니다.
예) 프로 요금제 1개월(29,000원, 30일) 중 10일을 쓴 뒤 중도해지하면 29,000 × 20 ÷ 30 = 19,330원을 환불합니다.
여러 달을 한 번에 결제했다면 그 결제로 생긴 전체 기간을 기준으로 같은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아직 시작하지 않은 연장 기간은 전액 환불합니다.
4. 환불 요청과 처리
- 이메일 ceo@salesbuilder.kr로 유닥에 로그인한 이메일 주소, 입금일, 원하는 처리(전액 환불 또는 중도해지), 환불받을 본인 명의 계좌(은행, 계좌번호, 예금주)를 보내 주세요.
- 요청을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안에 그 계좌로 환불 금액을 보내 드립니다.
- 처리 결과는 요청한 이메일로 알려 드립니다.
5. 입금 기한
신청 후 [요금제] 화면에 표시된 기한 안에 입금이 확인되지 않으면 신청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기한이 지난 뒤 입금했다면 이메일로 알려 주세요. 확인한 뒤 요금제를 열거나 전액 돌려드립니다.
6. 회사 정보
| 상호 | 세일즈빌더 주식회사 |
|---|---|
| 대표자 | 유성진 |
| 사업자등록번호 | 167-86-03833 |
| 환불 문의 | ceo@salesbuilder.kr |
이 정책에 없는 내용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과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