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닥 환불정책

시행일: 2026년 10월 15일 (계좌이체 결제 기준으로 개정: 2026년 10월 15일)

1. 상황별 환불 금액

상황환불 금액
입금 확인일부터 7일 안이고, 유료 기능을 쓰지 않았을 때결제 금액 전액
유료 기능을 썼거나 입금 확인일부터 7일이 지났을 때 중도해지를 요청한 경우남은 일수만큼 일할 계산한 금액 (위약금 없음)
회사 사정으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했을 때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신청 금액보다 많이 입금했거나 두 번 입금했을 때더 들어온 금액 전액
입금 기한이 지나 신청이 취소된 뒤 입금했을 때입금한 금액 전액 (원하면 요금제를 열어 드려요)

7일 기준은 첫 결제와 기간 연장 결제 모두에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11월 3일 연장 입금이 확인된 뒤 11월 10일까지 유료 기능을 쓰지 않았다면 그 금액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 "유료 기능을 썼다"의 기준

결제한 기간 동안 무료 요금제 한도를 넘겨 사용한 기록이 있으면 유료 기능을 쓴 것으로 봅니다. 2026년 10월 현재 무료 요금제 한도는 키워드 찾기 하루 10회, 쇼츠 만들기 한 달 3회, 썸네일 만들기 한 달 5회이며, 바뀌면 [요금제] 화면에 먼저 알립니다. 무료 한도 안에서 쓴 기록은 유료 기능 사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결제 전에는 무료 요금제로 진단서, 키워드 찾기, 썸네일·쇼츠 만들기를 직접 써 볼 수 있습니다.

3. 결제 방식과 해지

결제[요금제] 화면에서 요금제와 기간(개월)을 고르고 입금 신청을 하면 입금 계좌와 금액이 나옵니다. 입금이 확인되면 요금제가 열립니다. 자동 결제는 없습니다.
기간 만료따로 해지하지 않아도 이용 기간이 끝나면 무료 요금제로 바뀝니다. 남은 기간이 없으므로 환불할 금액도 없습니다.
신청 취소입금하기 전에는 [요금제] 화면에서 신청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중도해지아래 이메일로 요청하면 요청한 날 이용이 끝나고, 남은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합니다.
중도해지 환불 계산
환불 금액 = 결제 금액 × (남은 일수 ÷ 그 결제로 생긴 이용 기간의 전체 일수), 10원 미만은 버립니다. 요청한 날까지를 이용한 날로 셉니다.
예) 프로 요금제 1개월(29,000원, 30일) 중 10일을 쓴 뒤 중도해지하면 29,000 × 20 ÷ 30 = 19,330원을 환불합니다.

여러 달을 한 번에 결제했다면 그 결제로 생긴 전체 기간을 기준으로 같은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아직 시작하지 않은 연장 기간은 전액 환불합니다.

4. 환불 요청과 처리

  1. 이메일 ceo@salesbuilder.kr로 유닥에 로그인한 이메일 주소, 입금일, 원하는 처리(전액 환불 또는 중도해지), 환불받을 본인 명의 계좌(은행, 계좌번호, 예금주)를 보내 주세요.
  2. 요청을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안에 그 계좌로 환불 금액을 보내 드립니다.
  3. 처리 결과는 요청한 이메일로 알려 드립니다.

5. 입금 기한

신청 후 [요금제] 화면에 표시된 기한 안에 입금이 확인되지 않으면 신청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기한이 지난 뒤 입금했다면 이메일로 알려 주세요. 확인한 뒤 요금제를 열거나 전액 돌려드립니다.

6. 회사 정보

상호세일즈빌더 주식회사
대표자유성진
사업자등록번호167-86-03833
환불 문의ceo@salesbuilder.kr

이 정책에 없는 내용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과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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